선택진료 부당청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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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부당청구 처벌 강화
  • 정은주
  • 승인 2005.06.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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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제도, 진단서 서식 규격화 등 31개 민원제도개선
병원에서 사용되는 진단서 서식을 규격화하고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선택진료제도와 진단서 발급서식 등 31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택진료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선택진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택진료의 경우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연계,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와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지부령이 정하는 선택진료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선택진료비용을 부당청구한 병원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은 시정이나 명령조치가 내려지지만 개정안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해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12월경 연구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구성해 적정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진단서 발급과 관련해선 현재 처방전과 사망진단서, 사상증명서 등만 법정 서식이 있고 일반진단서의 경우 필수 항목만 관행적으로 사용할 뿐 법정 서식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에 진단서 서식을 규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슈퍼판매 가능한 의약외품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비한 일반의약품 중 저함량비타민이나 미네랄제제, 파스류 등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자유판매가 가능하지만 아직 일반의약품은 자유판매가 불가능한 상황.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은 자유판매가 가능하도록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소비자의 구매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경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개별민원으로 심평원에 확인요청해 환불금을 통보받았지만 요양기관의 이의신청기간동안 환불을 받지 못해 복지부는 최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이면 환불금액을 통보받는 즉시 환불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요양기관의 이의신청기간을 아예 3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의무 규정이 없는 현 규정을 개선해 의료보수 신고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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