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단 천안지사, 장애인시설 낙제점
상태바
[국감]공단 천안지사, 장애인시설 낙제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0.10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숙 의원실 조사결과, 부적정 설치율 31.7%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13개의 의무 및 권장사항 중 그 중 절반인 7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10월9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건보 이사장은 31개 지사에 대한 전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을 법률에 맞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확인감사 전날까지 본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건보공단 자체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지사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무 및 권장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김현숙 의원실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천안지사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부적정 설치율은 31.7%, 미설치율도 6.7%나 됐다고 밝혔다.

천안지사 현장방문시 확인한 결과, 천안지사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도 없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약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사의 장애인리프트는 장애인이 도착했을 때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벨이 설치되지 않아서 장애인은 이용도 못하는 시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 본부·지사·출장소를 비롯한 전국 237개 건축물 모두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검토를 통해, 배상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공단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