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진자 조회, 법적 근거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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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진자 조회, 법적 근거 미약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0.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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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공단이 제시한 유권해석과 판례는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환자의 기억에 의존해 시행되는 수진자 조회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수진자 조회제도는 진료내역 통보, 민원제보, BMS(통계적 급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인지된 부당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진료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단은 수진자 조회제도의 법적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을 들고 있으며, 2003년 법제처 유권해석과 2004년 서울행정법 판레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은 공단이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판결 모두가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 제도에 관한 것이며,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ㅣ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수진자 조회제도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동일한 입장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제 더 이상 수진자 조회 대상, 조사기간 조사자, 관계법령 및 건강정보 처리 기준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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