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증 부정수급액 1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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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강보험증 부정수급액 156억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0.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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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여 및 자격상실자 최근 5년간 58만건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및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액은 156억8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은 크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양도 대여하는 경우와 국정상실 등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이 있다.

이중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로 인한 부당수급은 2008년도 1만여 건에서 2011년에만 3만여 건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했다. 부정수급액은 32억6천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국적상실 등 무자격자의 요양급여비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58만 건 이상으로 부당수급액은 자그마치 124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 방문시 신분증 제출없이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요양기관 역시 가입자 본인확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급권이 보호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류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개인별 사진을 부착한 IC카드를 사용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차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의 사후 환수절차가 아니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기 전에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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