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비급여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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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비급여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0.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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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긴급지원의료비’에도 ‘임의비급여’ 청구

위기상황을 맞아 긴급지원의료비를 보조 받은 환자에게까지 병원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용익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긴급지원의료비 비급여 심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5개 의료기관의 83.8%에 해당하는 8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비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결정 총액은 2천134만5천원으로 환불액률은 6.2%였다. 2011년 긴급의료비 지원금 총액이 567억원임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도 매년 약 30억원 이상의 긴급지원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익 의원은 “긴급지원의료비에까지 임의비급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볼 때, 더 이상 비급여 관리를 늦출 수 없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에서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남시 등 3개 지역 105개 의료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의료비를 샘플조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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