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건의료기관 균형 배치’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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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의료기관 균형 배치’ 국가 책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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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농어민보건복지증진특별법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안홍준 의원(새누리,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4.2%로 도시지역 10.7%에 비해 3배 이상 고령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나(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지역은 보건복지 및 의료 분야에서 소외되어 열악한 실정이어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등 배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 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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