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법, 노인복지법 등 복지부 관련 21개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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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법, 노인복지법 등 복지부 관련 21개 법률안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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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순수알법 11개 포함) 9월21일 열린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재내용을 명확화했다.

※ 순수알법 : 알기쉬운법령정비 법률로서 어려운 법 용어(한자어, 일본어 투)를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며,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정비해 법령문을 쉽게 정비하는 작업으로 이날 통과된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체해부보존법 개정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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