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엉터리 결산보고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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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엉터리 결산보고 승인 불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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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오송단지건축비 회계 ‘오류’

김용익 의원(민주, 보건복지위)은 8월27일 “정부가 제출한 2011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분석결과 명백한 오류가 확인됐다”며 “엉터리 결산보고서를 수정해 제출하기 전에는 국회가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2011 정부 결산보고서에 대해 2010년 법인화되어 독립한 국립중앙의료원(448억6천846만원)의 회계금액과 2010년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청소년육성기금(3천867억5천513만원)이 2011년도 복지부 결산 회계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류를 밝혀냈다.

청소년육성기금 및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잘못된 회계처리 등으로 인해 복지부 재무제표는 '기본순자산'이 4천199억9천983만원 과대 계상됐고 '적립금 및 잉여금'이 2천314억1천356만원 과소 계상됐다고 문제를 삼았다.

복지부는 기본순자산과 적립금및잉여금 과대·과소 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 있는 청소년육성기금과 국립중앙의료원 회계를 원천적으로 제거(전기오류수정)하지 않고, 그 대신 회계장부를 조정해 (순자산조정) 합계금액(순자산계)만 0으로 만들어 최종 금액이 틀리지 않도록 재무제표를 꿰맞췄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복지부가 2007년 사업시행 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건축공사 금액(2천913억7천8백만원) 등재를 누락해 추후 2011년도 입력 시에 계정과목을 “기타순자산증감”으로 등재하는 등 자산 등재 과정에서 계정분류 회계처리 오류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국토해양부 등 13개 부처에 총 5만2천975건 2조4천24억원에 달하는 토지가 중복등재돼 정부 자산이 2조4천24억원 부풀려진 점, 복지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등의 회계처리 오류 발생,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과정에서 대통령실 지적사항 누락, 50개 부처의 감사원 재무제표 검사 과정에서 감사원과 기재부가 협의해 전체 지적사항을 축소한 의혹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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