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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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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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발표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를 8월7일 발표했다.

전체 세대기준으로 보험료(5분위별)계층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485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0만7천824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을 5.3배 받았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차이는 약 9.5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2.1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적용인구 기준으로 보면,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1만3천395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급여는 5만9천576원을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을 4.5배 받았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차이는 약 4.8배를 보였으나, 급여비는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세대를 보면,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1만93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9만4천342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을 8.6배 받았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차이는 약 17.6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9배의 차이가 난다. 보험료 상위 20%(5분위)구간을 제외하고는 4분위 이하 소득계층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계층(1분위 20%)은 가입자당 월평균 2만7천288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가입자당 월평균 11만7천429원 급여비를 지급받아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을 4.3배 받았다. 보험료는 약 7.18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2.16배 정도로 미미했다. 모든 계층은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많았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보험료는 서울이 9만2천564원을 부담해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경기 8만7천721원, 인천 8만3천242원 순이며, 전남은 4만9천87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0만9천729원을 부담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 9만9천522원, 대전 8만8천661원 순이며, 제주도는 6만9천904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5만9천853원으로 가장 많지만, 대도시지역인 서울(11만7천256원), 제주도(11만7천852원), 울산(11만8천430원), 인천(11만8천668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비 지출을 보였다. 직장가입자는 경남이 19만7천280원으로 가장 많고, 전남 19만4천187원, 전북 18만9천111원 순인 반면 서울은 15만7천619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5.91배, 직장가입자 3.39배로 모두 최고치를 나타냈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지역․직장 모두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한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 세대기준에 의하면 위 2곳이 모두 급여비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했으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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