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첨부]1회용주사침 기준규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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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첨부]1회용주사침 기준규격 개정
  • 최관식
  • 승인 2005.06.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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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과 함께 3일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과학화와 국제화 추진의 일환으로 3일 "1회용 주사침"과 "콘돔"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식의약청은 이번 입안예고(안)에서 1회용 주사침의 경우 침관의 치수와 중금속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했으며 콘돔은 치수시험과 성능시험방법을 구체화하고 포장성능 및 생물학적 시험을 신설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입안예고에 앞서 지난 5월 기준규격(안)에 대한 정책고객서비스(PCRM)와 온라인 정책포럼을 시행, 관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비절차를 거쳤으며 입안예고 후 한 달여의 의견수렴과 의료기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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