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구축, 외부인프라와 연계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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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구축, 외부인프라와 연계 효율성↑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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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8월1일 행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연구중심병원은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학·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시스템을 구축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를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신약·신의료기기 개발을 뒷받침해 병원이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나가는 핵심주체가 되는데 목적을 뒀다.

지정기준은 의료기관 내 기존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춰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연구행정체계로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개방형 연구인프라를 확보해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인프라(연구소·기업·대학 등)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했다.

연구실적(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요건으로 했다.

지정기준(기본역량)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 적용하되 '상급종합병원군'엔 보다 높은 수준이 적용된다.

평가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에 대한 Pass/Fail 평가(1단계)와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2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평가에선 연구인력 구성비, 연구·산업화 실적, 연구비 비율, 인력 확충 계획 , 네트워크 구축계획, 투자계획 등을 보게 된다.

복지부는 8월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한 후 고시안을 확정해 연내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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