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해결은 '전문성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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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해결은 '전문성을 인정해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7.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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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개선 지속 및 효과 모니터링
'보험 외 진료'로 용어 변경도 고려해야

임의비급여와 관련 정부가 요양급여기준 등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및 규제강화 등 실제 허용을 제한하는 개선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최선의 의학적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긍정적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주최로 7월19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의비급여 해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선의의 전문적 진료의 재량권을 허용함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진료현장에서 급여도 안되고 코드도 안잡혀서 병원에 들여오지 못한 치료재료 등으로 인해 임의비급여를 하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임의 침묵상태'”라고 풍자하면서 IRB 운영 관련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효용성을 높이되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현장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부회장은 사회적 합의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보험제도권에서의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의료의 특성상 일부 예외적인 필요성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선의의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환자가 동의한 경우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학발전과 의료 소비자나 공급자의 건강권 및 진료권을 보호하고 이들 간의 분쟁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 신뢰와 상호존중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구홍회 교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발제에서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따른 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하므로 보험재정 건전성과 무관하며 최적의 진료를 받음으로써 실질적 수진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급권침해가 아니라 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병원에 경제적 이득을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병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로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 마진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경제적 이득이 없으다고 반박했으며 남용가능성에 관해선 “환자민원이나 복지부의 현지실사 등에 의해 사후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일축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기관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현행 건보제도 밖의 임의비급여는 현재와 같이 금지되고 다만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식의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쓸 수 있는 예외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남용 가능성에 대해선 치료결과 분석 등 기존의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 등에 대해선 정확한 내용설명과 동의절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배 과장은 예외적 절차 등 제도를 개선한 것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사전적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약제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지고 있고 환자에게 안전한지 리뷰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 과장은 복지부가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의료단체·환자단체 및 전문학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방향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다수의견에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는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이 있고 대법원이 요구하는 예외적 허용요건은 상당히 엄격해 추후 변경 가능성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임의비급여'란 용어에 대해 법령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서 의료인이 자의적으로 비급여로 진료를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며 '보험 외 진료'를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 제시했다.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환자동의를 전제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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