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한선 철폐 추진
상태바
건강보험료 상한선 철폐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7.1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한 상한선을 철폐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7월16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선을 폐지해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해서도 하한만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고 하위 법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돼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