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가짜약 퇴치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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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가짜약 퇴치 발벗고 나섰다
  • 최관식
  • 승인 2005.06.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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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사회와 상호업무협약 체결
가짜의약품 범람에도 속수무책이던 정부가 관련단체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퇴치활동에 나섰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최근 가짜 고혈압약과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부정·불량의약품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의약청과 약사회는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관련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교육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상호협력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부정·불량의약품 신고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개 △매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협력방안 강구 등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 이 협약은 2년간 유지되며 열흘 이내에 세부협의창구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의약품안전국장과 약사회 사무총장이 각각 책임자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식의약청은 "이번 협약 체결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민간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보건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의약청은 지난 3월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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