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세대 특별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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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세대 특별조치 마련
  • 정은주
  • 승인 2005.06.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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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이나 가산금 면제...고의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위해 체납금이나 가산금을 면제해주거나 보험료 납부를 연장해주는 등 특별조치가 마련된다.
대신 고의 고액체납세대에 대해선 특별관리 전담팀을 운영해 체납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197만세대를 대상으로 납부능력을 조사해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선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해 면제해주고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6월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해 체납세대 납부능력을 조사했지만 이번 보험료 체납세대 지원은 소규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 지원된다.

따라서 과세소득 연간 100만원, 전월세의 경우 농어촌 2천900만원까지, 중소도시 3천100만원, 대도시 3천800만원까지로 상한선을 정했으며, 자동차도 환가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대만 소지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세대보다 형편이 조금 낫지마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해서도 체납보험료 납부시 가산금이 면제된다.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세대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징수를 길게는 2년까지 연장하고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밖에 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신고기간중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 동안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고기간 내에 신청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이같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가까운 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가 체납돼 분할납부한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회라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보험혜택을 즉시 받게 돼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보험료 납부능력 있는 고의 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에「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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