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요양급여 범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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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요양급여 범위 명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7.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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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제출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명시토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현재 요양급여의 범위를 간병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40조4항)'을 감안해 환자간병 영역을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으로 명시해 간병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병원 입원 시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직접 간병하거나 아니면 하루 6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병원 내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환자간병이 병원의 기본 입원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자간병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 가족이 떠맡아 의료비 못지않게 과중한 간병비용으로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역시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병원의 인력 확충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제공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건보법개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도 7월2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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