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 기증제대혈은행 허가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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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병원, 기증제대혈은행 허가획득
  • 박현 기자
  • 승인 2012.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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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제대혈, 백혈병 등 난치병치료에 사용되는 기적의 선물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에 따라 동아대병원(병원장 김상범)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증제대혈은행 허가를 받았다.

제대혈은행은 제대혈법이 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기준을 통과해 허가증이 발급됐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유일한 기증제대혈은행이며 한강이남에서 기증제대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동아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두 곳 뿐이다.

기증제대혈은 새 생명의 탄생과 동시에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기적의 선물이라고 한다.

기증된제대혈은 제대혈법에 따라 처리되어 질소탱크에 보관되어 있다가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는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 백혈병 등 비혈연 조혈모세포이식을 필요로 하는 난치병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뇌성마비, 당뇨병, 심근경색 등의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동아대병원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은 2000년에 개소해 한국 백혈병어린이재단 부산사무소와 공동 운영해 왔다.

동아대병원 김상범 병원장은 “제대혈 성체줄기세포를 활용한 난치병 치료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며 세포치료제 실용화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대혈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서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다량 함유하고 연골과 뼈, 근육, 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 세포를 갖고 있어 의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제대혈기증은 산모의 동의하에 기증할 수 있으며 기증 시 면역혈청검사 및 각종 감염검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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