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신현웅 위원, ‘건보 재원확충방안’서 제시
건강보험 재원조달을 위해선 부과대상 소득확대 등 다양한 종합적인 신규재원 발굴을 통해 가칭 '건강보장분담기금'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오송 보건의료타운에서 6월2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2012 전기학술대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장기 재정전망과 재원확충'에 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프랑스 사회보장분담금 방식 같이 건강보장분담금을 도입해 현행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일반회계)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건강보장분담금으로 3원화된 다양한 재원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원조달 다양화에 대해 신 위원은 재원조달방식 근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신규재원을 주성, 활용하되 현행 재원과 신규재원간 배분비중을 조정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과대상을 넓히고 보험료율은 낮추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 부과를 자본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이자․배당․사업․연금․상속 및 증여․양도 소득 등)에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OECD가 제안한 것처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에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식을 검토하되 소비품목별로 부가보험료율을 차등화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비 증가를 스스로 유발하는 행위자가 재정부담의 책임성을 지도록 보험료를 부과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즉 현재의 담배 이외에 주류, 화석연료, 청량음료 등 직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이거나 간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예 비만), 환경오염을 유발해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신 위원은 보험료 부과로 인해 발생할 소득계층간 형병성, 타 부과대상과의 형평성, 부담대비 편익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나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