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수가 등 조정 결정시기가 기존 11월경에서 6월로 앞당겨져 의료기관에 예측가능성이 부여됨으로써 예산계획수립에도 보탬을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5월24일 오후2시 복지부 9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건보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의결해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 시기가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해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게 한 건보법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은 건정심에서 수가 등 결정시기 조정에 대해국고지원금 확보를 통한 건보재정 안정 방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시기 조정에만 한정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