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공조 및 제재 강화
상태바
리베이트 근절, 범정부 공조 및 제재 강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5.0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가인하 후 불법 여전 판단, 강력 조치나서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여 적발 및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의약품 등 리베이트 근절과 범정부 공조 및 제재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정부는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 및 조사를 실시해 왔다.

쌍벌제 도입 후 검찰 및 경찰, 복지부, 공정위 리베이트 수사(조사) 결과 제약사ㆍ도매상ㆍ의료기기업체 54개, 의사 2천919명, 약사 2천340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4월 건강보험 약가인하 이후로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되어 확정판결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한계극복이 필요함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의사 및 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제를 도입했다.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다한 대응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 적극 검토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 연장하며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 및 수수자 명단공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에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가능토록 되어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ㆍ의료법ㆍ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시 정부지원 적용을 배제키로 원칙을 세워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 및 약사 등에 대해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등이 적용된다.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범정부적 단속 및 공조체계 강화차원에서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 내년3월까지 연장해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등 단속활동 전개키로 했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전국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 병합해 엄정 대응하며 복지부는 5월부터 식의약청, 심평원과 합동으로 의약품ㆍ의료기기 업체 및 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최대 1억원 지급) 시행 중이며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향후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고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