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품위손상’ 윤리위 거쳐 자격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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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품위손상’ 윤리위 거쳐 자격정지 요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4.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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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인터넷 의료광고 엄격 관리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의료인단체는 윤리위원회의 2/3의 찬성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의료인단체 자율로 구성·운영해 온 윤리위원회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단체에서도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품위손상행위를 심의할 ‘윤리위’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이상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윤리관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자격정지 처분요구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외는 정관으로 정한다.

3년 마다 의료인의 활동실태 신고제도의 내용, 방법과 절차, 보수교육 이수규정 등도 마련했다.

의료인은 면허 발급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 기존 면허자는 내년 4월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의료인이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미이수 시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주기적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 활동실태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인력수급 등 정책효과성이 제고되고 보수교육제도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리위 및 주기적 면허신고제는 4월29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광고 게재시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인터넷매체의 종류를 정해8월5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과장광고의 사전 차단을 꾀했다.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이며, 방송사 계열사의 인터넷 라디오방송은 KBS 콩, MBC 미니, SBS 고릴라 등이 해당되고, 포털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일 10만이상 접속하는 사이트(약180개) 가 적용대상이다.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법인, 의료기관에 한정되며 허위·과장, 치료효과 보장, 비교, 비방, 부작용 누락 등 금지되는 유형 외에는 원칙 허용되고 방송법에 의한 방송은 광고 금지, 이외 수단 중 일부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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