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월19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선택의원제에 한의원이 배제된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통의학의 치료와 예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한의원이 배제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약이나 침·뜸·부항 등의 한의약적 치료가 고혈압과 당뇨·퇴행성 관절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많은 임상사례와 역사적 근거 등을 통해 입증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한의원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에는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일부를 경감한다”는 내용과 함께 지정 의원으로 양방과 보건의료원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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