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보사의 의료기관 길들이기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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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보사의 의료기관 길들이기에 일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2.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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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주삼성병원에 무죄 선고
무리하게 과다청구 혐의씌운 고소빈발 경종

자동차보험 환자진료 관련 손해보험사의 중소 병의원 길들이기를 차단한 획기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관형)는 2월17일 전주삼성병원이 2년7개월(2004.1-2006.7) 동안 12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1천412만8천원을 과다청구해 편취했다며 병원장과 직원들을 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전주삼성병원장 등)가 보험사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업무상 실수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한국의료분석원의 전주삼성병원에 대한 자보진료비 분석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니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병원의 손보사에 대한 의료수가청구는 진료차트를 기준으로 청구하는데 의사의 차트와 간호일지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의무기록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과다청구로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는 중소 병의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해 왔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는데 전주삼성병원 사건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의사차트와 간호기록이 일치하는게 이상적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병원현장에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를 피할 수 없어 100% 정확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병원과 손해보험사간 청구금액을 놓고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자보진료수가조정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손보협회는 이 심의회를 통한 민사적 해결을 회피하고 사기죄로 고소해 '병원길들이기'란 비난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러한 처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병원계는 환영을 표했다.

대부분 중소 병의원은 손보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할 경우 차액을 과다청구했다는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해 형사사건을 무마시켰다.

그러나  전주삼성병원장은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손보협회 고소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무려 5년간의 법정투쟁을 끝까지 벌인 결과 이번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에 대해 병원계는 용기있는 투쟁의 결실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 카드사들이 카드를 남발한 후 연체자들을 사기죄로 무더기 고소해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방법을 통해 법원과 수사기관을 마치 카드사 수금기관처럼 악용하다 법원의 무죄판결로 제동이 걸린 예가 있었다.

이번 전주지법 판결은 자동차보험사들이 법원과 수사기관을 마치 해결사처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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