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수련 의료인 겸직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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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 의료인 겸직금지 법제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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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개정 등 올해 입법계획 밝혀

전문의 수련중인 의료인의 겸직근무 금지 규정 마련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과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7일 보건복지위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전문의 수련중 의료인 겸직 금지 및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8월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개정(7월 제출 예정)으로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와 함께 CITES 품목 유통 관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안(6월 제출)에서는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의료기기 바코드 등 용기 등의 표시·기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7월) 에선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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