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기관, 진료비 면제 및 할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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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진료비 면제 및 할인 금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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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 등으로 환자(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월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해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며,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토록 했으며, 현지조사 거부 또는 방해 행위에 따른 벌칙도입 등 벌칙과 과태료 적용대상도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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