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월26일(목)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연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계획된 1월 원무분야 의료관계법률 연수교육에서는‘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채권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무 적용 검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의 이해, 부실채권의 회수 및 결손 등의 절차,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추심 및 최종결손절차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 방법 등 병원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들이 마련된 이번 연수교육은 병원 현장에서 법무 및 원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교육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강요한 대학병원법무협의회 장) △의료분쟁조정원 조정절차(의료분쟁조정중재원추진단 임대식 팀장)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Ⅰ(서울아산병원 박철완 원무팀장)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Ⅱ(한림대학교의료원 최장섭 변호사) 등의 강연이 준비돼 있어 교육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 참가 희망자는 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등록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012년 1월 20일(금)까지이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전화: 02-705-924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