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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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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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방안, 의료채권 효율적 관리'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월26일(목)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연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계획된 1월 원무분야 의료관계법률 연수교육에서는‘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채권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무 적용 검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의 이해, 부실채권의 회수 및 결손 등의 절차,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추심 및 최종결손절차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 방법 등 병원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들이 마련된 이번 연수교육은 병원 현장에서 법무 및 원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교육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강요한 대학병원법무협의회 장) △의료분쟁조정원 조정절차(의료분쟁조정중재원추진단 임대식 팀장)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Ⅰ(서울아산병원 박철완 원무팀장)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Ⅱ(한림대학교의료원 최장섭 변호사) 등의 강연이 준비돼 있어 교육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 참가 희망자는 병원협회 교육센터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등록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2012년 1월 20일(금)까지이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전화: 02-705-924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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