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의대 협력병원 교수 신분 유지 가능
상태바
사립의대 협력병원 교수 신분 유지 가능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1.03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겸직허용 사립학교법개정안 12월30일 국회 통과
겸직 세부 요건 시행령 위임…병원계 의견 반영 노력할 것

사립대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인해 사립의대 교원에 대해서도 국립의대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근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64조)에 따른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ㆍ치의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 임상실습을 위해 필요 시 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해 29일 법사위를 거쳤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을지병원 교수들의 교원신분을 박탈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대법원은 “현행 교육법제는 교육 담당 교원의 소속(국·공립 또는 사립)과 상관 없이 교육 전문성과 관련해 공·사립 교원을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사립대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육공무원과 달리 일정한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사립대 교원에 대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을지병원, 길병원, 명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차병원 등 상당수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교원 지위가 불안정 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사립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허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수신분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의의와 과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부속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사립 의과대학 교원이 안정적인 법적 환경에서 학생에 대한 임상실습을 실시해 의과대학생의 교육에 차질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협조를 구한 것이 국회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사립학교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허용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립 의과대학 교원은 계속 편법적인 학생 임상실습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입법화를 간곡히 호소해왔다.

입법화 과정에서 국립의대 교원의 경우 학생에 대한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의학계 관련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해 대학병원 겸직이 가능토록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교원의 동등한 지위부여를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료법인 을지학원 전속전문의에 대한 전임교원임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가입관련 감사결과 처분으로부터 촉발된 이번 '겸직' 문제가 병협의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해결됨으로써 서울을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7개 병원에 봉직하는 1천592명(2008.1월 기준)의 교원에 대한 신분 (불안정) 문제가 해소됐다.

병원협회는 법률에 사립의대 교원은 필요 시 시행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향후 파견 교원의 법적 지위가 원만히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 설정'에 대해 관련 의대 등과 함께 논의에 참여해 병원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