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병원에 긴급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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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병원에 긴급처방
  • 김완배
  • 승인 2004.09.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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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규제완화ㆍ세제ㆍ분업 개선안 건의
줄어드는 환자와 진료수입 감소로 병원계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감에 싸여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현재의 병원경영 상태를 이처럼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병원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병원세제, 환자와 진료비 수입감소를 불러온 의약분업과 약가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긴급처방으로 제시한 ‘21세기 병원경쟁력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를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17일 병협에 따르면 병원계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환자수와 진료수입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재무구조가 악화돼 평균 부채비율이 제조업 평균치(116.1%)를 훨씬 웃도는 140-292%에 이르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해 7월 현재 시점에서 종합병원 50곳과 병원 167곳에 가압류된 진료비만도 5천700억원에 이르며 같은해의 전국 병원 도산율이 8.3%에 달하는 등 병원 경영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병원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체계에선 병원계의 위기는 곧 의료공급체계의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병원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병원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대부분 비영리기관인 병원에 세제혜택의 폭을 넓혀 줄 것과, 환자와 진료수입 감소를 불러온 의약분업과 약가제도를 개선해 줄 것 등 총 3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어 제출하게 된 것.

현재 병원과 관련된 규제는 필요한 규제를 비롯, 의료법 등 모두 261가지. 병협은 안동병원이 싱가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1 달러의 행정절차 비용에 법인허가까지 걸린 시간이 3-4시간밖에 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병원과 관련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2차와 3차 병원으로 나눠 3차 병원은 연구와 개발, 교육 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인·허가 감독 역시 자율화해 정부가 관리할 공공의료외의 부분에 대해선 의료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허가 감독권의 일부를 의료기관단체 중앙회인 대한병원협회에 위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원가보상율이 68.8%에 불과한 응급의료수가의 현실화를 통한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도 병협의 요구사항중 하나.

병협은 이어 병원세제와 관련해선 외국의 경우 비영리, 영리의 선택이 허용되며 영리법인의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되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확실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청산시 국가귀속이란 이란 이중 부담을 안고 잇는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영리법인 병원이라도 설립근거와 법률, 관리 정부부처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 인정한도나 기부금 손비 인정한도같은 국세나 지방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마지막으로 환자와 진료비 수입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약분업과 약가제도와 관련,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 환자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값비싼 약 사용이 늘어나고 약값이 오르는 문제로 보험재정이 고갈되고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을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병원 외래조제실을 다시 설치하고 고시가제도를 개선,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을 연간 1조원 이상 아낄 수 있고 약값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성적 금품수수 관행은 부패방치 차원에서 별도 관리토록 해야 하며 실거래가상환제를 없애야 전자상거래도 가능해져 병원경영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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