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고발하면 의원 2배수로 맞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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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고발하면 의원 2배수로 맞고발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12.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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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의총의 53개 약국 불법행위 고발과 관련해 직능 수호 차원에서 단호 대처 의지 밝혀

전국의사총연합이 53개 약국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2배수 맞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월28일 대한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약국의 불법행위를 두둔하거나 변명할 생각은 결코 없으며,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치부는 외면하면서 약사 직역을 흠집 내기위한 목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약사 직능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이사는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전국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및 의약품 조제 등 불법의료 행위, 정신과의 경증질환자 직접 조제 행위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2배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대한개원의협의회(당시 회장 장동익)가 서울시내 약국 11개소를 보건소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약사회가 의료기관 23곳을 보건소 및 경찰서에 고발한 전례가 있어 의약계의 상호 고발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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