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늑장지급 시 이자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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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용 늑장지급 시 이자줘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1.12.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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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경영난 가중…의협, 복지부에 이자지급규정 신설 요구
권익위도 '지연지급시 연5% 이자내도록' 권고해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사태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경영에 타격을 받고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속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08년 1월24일 상습적인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책수립을 요청했었다.

권익위에서는 그 해 9월11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다른 각종 보험료 및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때 지연지급이자를 주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지연이자지급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면서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현재 3천126억7천287만20원(건보공단 2011.11.24.자료근거)의 의료급여비용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해마다 진료비 지연지급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민원을 의협으로 제기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에서는 내년 1월 중순이면 신규 예산을 반영해 해소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선량한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1월30일에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산 책정시 의료급여비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특히 권익위의 권고대로 지연지급 시 연 5%의 이자를 추가지급토록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의료급여법령에 신설해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의 악순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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