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정위적방사선수술 등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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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정위적방사선수술 등 심의사례 공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10.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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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증상이 없는 1.5cm의 뇌수막종의 경우 1년 정도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관찰해 크기가 의미있게 증가할때만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인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중 11항목(1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9월 30일 공개했다.

2.5~3.5cm의 병변 중 뇌압상승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로 수술수기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혈관 봉합용 클립은 식의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경막 봉합에 사용시 불인정된다.

간이식(재이식)후 간기능 부전에 시행한 혈장교환술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외 공개한 사례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 심의사례 △동종피부 심의사례 △역견관절치환술 적응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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