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약외품 전환·판매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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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약외품 전환·판매 신중해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1.09.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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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부작용 발생 및 책임 대상 분명히 해야
주승용 의원 등 지적

9월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의약외품 수퍼 판매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됐다.

주승용 의원은 현재 동아제약 박카스의 경우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이 너무 시급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동아제약의 경우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중단하며 4억5천여 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공장을 방문해 보다 빠른 의약외품 수퍼 판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반대 성명서 팝업을 내리게 하는데 영향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약외품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책임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약사가 지고 있지만, 수퍼에서 판매한 의약외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책임이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더욱 큰 문제라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현재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생산설비 및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판매자에 대한 교육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일부 의약품의 경우 해외에서 오남용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밝혔다.

원희목 의원 또한 “국민들의 불편은 동감하나 의약품의 ‘안전성’이라는 특성에 큰 의미를 둬야할 것”이라며 “현재 편의성과 안전성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복지부는 더욱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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