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수가 조정시 ‘전문평가위 評價’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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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수가 조정시 ‘전문평가위 評價’ 의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23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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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법규명령, 전문가 평가 당연
10.21 판결, 직권조정 수가인하 3건 모두 최근

영상검사 수가 인하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10월2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아산사회복지재단외 44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처분 취소 소송(2011구합13125) 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수가 강등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지가 판가름나는 동시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백내장 수가 관련 소송 등 유사사례에 관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월23일 오후3시부터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MRI 등 영상검사장비 수가 인하관련 4차 변론에서도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법규위배 여부에 대한 시비와 검사건수와 장비수가 산출에 적용된 값이 평균값과 중위값으로 달라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 등에 대한 공방전이 됐으나 3차 변론 과정과 달리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측 변호인은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정기준 자체가 법규명령이라며 CT, MRI, PET 검사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수가)를 (인하)조정할 경우 필요시 평가를 꼭 거쳐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전개했다.

원고측은 의사업무량, 자원의 양, 행위의 위험도 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면서 전문평가위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령에서 위임한 조정기준은 전체적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헌재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영상장비 상대가지점수 인하조정시 전문평가위를 거쳤더라면 관련 자료가 이미 공개돼 객관성, 공정성을 이미 검증을 받았을 것이며 이런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문제가 초래된 게 아니냐?”며 결과론적으로 전문평가위를 거치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피고측에서 전문평가위를 거치지 않는것이 관행이며 대신 건성심을 거치지 않았느냐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측이 건정심은 절대적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위원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재판부도 이 대목에 대해선 (공익 가입자 공급자 측 위원수를 따져본 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가) 조정기준 자체의 법규성을 연거푸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측은 요양급여기준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것은 재량사항일 뿐이라며 대응했다.

복지부(심평원 파견 직원 김 모씨)도 유사 관련 사례에 대해 2000년 건강보험법 시행 이래 전문평가위를 거친적이 없으며 모두 직권으로 조정됐다며 대부분 수가를 올려준 사례이며 최근들어 감액된 사례가 3건(영상장비 수가 인하 포함)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영상장비 수가 산출과정에 대해 원고측은 검사건수는 평균값인 반면 장비수가는 중위값으로 이률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사건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맞추려고 한게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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