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일자리창출 위한 규제개선
상태바
보건의약 일자리창출 위한 규제개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19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정신요양시설․복합의료기 생산용 의약품구입’ 허용
복지부 과제, 대통령참석 경쟁력강화위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인․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대적 명제인 신규 일자리 창출관련 8월19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규제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신규개설확대에 저해가 됐던것을 정신보건법을 개정,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급화․차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입소자 200명 규모의 정신요양원 5개 진입시 15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시설인 정신요양시설은 이같은 규제로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59개로 10년간 4개 증가에 그쳤다.
미국, 영국 등은 정신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립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을 허용해 복합품목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현재 의료기기업체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아 의약품이 복합된 의료기기(의약품이 첨가돼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항생제(의약품)를 첨가한 인공관절용 항균골시멘트 등) 개발·생산이 곤란한 상황이다.

의료기기업체는 지난해말 현재 2천168개사로 시장규모는 3조6천억원이다.
또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해 기공소 증설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을 꾀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이같은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손경식)는 19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