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활해야
상태바
의원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활해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1.08.1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치·한 3개 의료인단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적극 추진키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등 3개 의료인 단체가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가동했다.

3개 단체장은 지난 8월16일 대책회의를 갖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1992년 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2001년 1월1일 의료업을 포함시켜 세액감면을 적용했으나 2002년 12월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다시금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개정 추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12월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해당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라는 점,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 등으로 인해 2010년 2월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더 이상의 진행사항은 없었다.

3개 단체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액감면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으며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당위성을 토대로 정·관계 정책교섭을 전개해나가기 위한 핵심 논리와 전략을 견고히 보강,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협 세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현재 의무이사는 “법률 개정이라는 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 및 정책교섭 등 3단체가 일치단결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매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금번 법률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3개 단체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곧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필두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고사 위기에 빠진 1차 의료의 활성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원 휴·폐업률 감소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국민건강 증진효과를 통한 세수 감소 상쇄 △고용창출 효과 등의 주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착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 미달의 보험수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존립 위기에 봉착하고 의료서비스의 부실화가 초래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바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부활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