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배당소득도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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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배당소득도 건보료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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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 모든 소득에 보험료 부과키로
직장·지역가입자 단일 체계 추진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모든 소득을 부과 기준에 넣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빌딩과 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임대ㆍ사업ㆍ배당소득)이 있으면 직장 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자가 50%만 부담하며 사용자 부담은 없다.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8월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금융, 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할 방침이다.

미래위원회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이 원칙을 고소득자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 가입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에 상관 없이 장기적으로는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과제도 제시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해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더 성실하게 납부한다고 주장하고, 지역가입자들은 취약계층에게도 재산을 반영해 비상식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미래위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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