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과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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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과제와 대책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7.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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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분쟁조정제 문제점 검토 및 대안 마련 토론회

내년 4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률' 시행과 관련 하위법령 제정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등 현재 추진 경과사항을 확인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및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점검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7월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을 주제로 학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벌인다.

23년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법'은 의료분쟁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적절한 보상으로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 대한 신뢰성 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견해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중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토론회는 홍익대 법학과 이인영 교수의 사회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신은주 교수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실효적 운영 위한 과제와 대책'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에는 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김문식 팀장,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 서울성심병원 이송 병원장(병협 정책위원장),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두희 팀장 등이 나선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앞서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적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시행 사전점검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 토론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은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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