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값 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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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값 더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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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0%로 인상된다.

국무회의는 6월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했다. 단,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평균 상한선을 현행 25배에서 30배 수준으로 늘려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을 현재 최고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장루·요루 주머니와 피부보호부착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장루·요루장애인 1만3천여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이다. 이르면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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