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제' 관련 건보법개정안 등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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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제' 관련 건보법개정안 등 상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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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 보건복지위 2,3차 법안소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20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 상향 조정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인 국가시험응사자격 규제 및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 모두 138개 법률개정안을 상정해 노인복지법 개정안부터 법안별로 심의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선 국고지원비율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현행 14/100에서 15/100으로 상향조정하는 양승조 의원안과 양 의원과 원희목 의원이 각각 제안한 차액정산 규정(사후 정산제) 관련 공단 국고지원 방식 보완에 관한 개정안 등이 올려졌다.

차액정산 규정 신설은 ‘당해년도 당해연도의 보험료 실제수입액이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기준이 된 예상수입액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공단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실제수입액이 더 작은 경우 그 차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차액정산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이고 국가재정은 적자인 상황이므로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국고지원을 증액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과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일 때 불합리하게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이 저하된 사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연례적으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여 가입자 지원금을 과소편성하고 있으므로, 차액을 정산해 보험료 실제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함으로써 건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지역재정 또는 보험료 수입액을 실제 금액에 비해 과소 추계히여 지원금 과소 편성하는 예산편성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토보고는 또 의료급여 적용대상(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으로 편입(2008, 2009)함으로써 건보 재정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정산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9조), 지방교육재정교부법(제7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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