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25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석 의원(한나라, 보건복지위)은 건정심이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는 ‘16인 이상 22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원수를 늘리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인구의 6%인 31만5천여명에게 요양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건보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와 통합, 징수하는 등 건보와 유사한 체계로 관리하고 있음을 들어 장기요양사업 이해관계인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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