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표준업무 명문화
상태바
의료기관별 표준업무 명문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23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업무규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별 기능에 따른 표준업무가 명문화되어 제시되고, 향후 의료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5월24일 행정예고했다..

준업무규정의 제정은 지난 3월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병협을 비롯 의협,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의 사전 협의 및 자문과 5월19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제2차 회의를 거쳐 표준업무 고시안이 마련됐다.

표준업무 고시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에 맞추어(aligned) 각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게 했다.

즉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이용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 유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차별화했다.

또 종별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권장질환을 예시했으며,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근거한 예외 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탄력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골격을 명문화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추진하므로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을 추가 검토한 후 고시를 확정해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의원의 표준업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2.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3.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4.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5.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6.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7.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제6조(병원종합병원의 표준업무)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2.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4.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5.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8.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제7조(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2.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3.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4.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5.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
6.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8.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9. 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