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약사 약품 131개 품목 약가 상한선 인하
상태바
7개 제약사 약품 131개 품목 약가 상한선 인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5.20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 첫 적용 사례
약가인하 확정 후 2년내 적발시 100%까지 인하조치 가능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제약사의 약가인하가 처음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5월19일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난 동아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의 약품 131개 품목에 대한 약가 상한선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009년 8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 상한액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첫 적용사례여서 주목된다.

고협압약 등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종근당의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 16개 품목은 인하율이 0.65∼20%로 정해졌다.

또 지난해 발생한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동아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의 37개 품목은 인하율이 모두 20%로 정해졌다.

이들 3개 업체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자사제품 전체에 대한 처방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으로 적발된 일동제약, 한국휴텍스, 한미약품의 78개 품목 인하율은 1.8∼4.5%로 정해졌다.

약가인하가 최종 확정되려면 한달간의 이의신청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만큼 최종 결정사항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약가인하가 확정된 이후 2년 안에 같은 회사가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할 경우 기존 인하폭의 100%까지 추가인하 조치가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