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지침 마련해 25일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당해업소에서 직접 수행해 온 의약품 등의 품질 적부판정을 위한 검사를 앞으로 민간 품질검사기관도 식의약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품질검사 수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입안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규정상 식의약청장이 의약품등 품질검사를 위해 지정하는 기관에 의약품 등 수탁시험이 가능했으나 그간 식약청장이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검사인력, 시험시설 및 기구, 수탁기관장의 의무 및 책임한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약품ㆍ의약외품에 대한 품질관리 전문성 강화 및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정절차 등 세부요건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했다고 식의약청은 설명했다.
식의약청은 이 지침 마련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의약품 등 품질검사 수준 전문성 향상은 물론 △제조업소ㆍ수입자의 품질검사 인력, 시설투자 등의 비용경감으로 신약개발 투자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과 관련해 식의약청 관계자는 “후속절차 등을 고려할 때 빠르면 7월말이나 8월 중순까지는 관련규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4일까지 식의약청(02-380-1658~60)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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