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환자 구성비율 상향(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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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중증환자 구성비율 상향(20→30%)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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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변경 법령개정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가운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이 종전 20% 이상이면 만점이던 것을 진료실적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30% 이상인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도록 상대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중증(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의 최소 커트라인은 12%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에따라 배점구간을 12〜30%로 5단계로 등급화해 환자구성비율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한편 2008년도 상급종합병원 평가결과 신청병원의 평균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25.4% 미만인 의료기관이 탈락했다.(최저 14.9%, 최고 39.9%)

질병군 분류는 KDRG(한국형진단명기준환자군) 분류체계를 3.2에서 3.4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질병을 전문질병군으로 분류 조정한다.(전문진료질병군은 202개에서 204개로 늘고, 일반진료질병군과 단순진료질병군은 각각 5개씩 줄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진료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9개) 포함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별로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로 내용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고도 중증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연구 및 교육 기능 강화 등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차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전문․단순 진료질병군의 환자구성비율을 조정하고, 외래화낮 진료비율, 이송률 및 회송률 등 신규 지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급병원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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