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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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개정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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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직장인 투표 행사 확대 기대”

재·보궐선거에서 직장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영희 의원(민주)은 20일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 바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 등은 투표장에 갈 수 없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8시에서 10시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상 투표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재·보궐선거는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직장인은 당일 출·퇴근, 직장상사 눈치 보기 등으로 인해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참정권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에 재·보궐선거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출?퇴근시간 조정 요청을 한 상태인데, 정부는 출퇴근 시간 조정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월2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시간 유급휴가를 주자’는 제안에 일부 업체들이 동참하면서 역대 어느 재·보궐선거보다 투표 참여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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