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사회 총회, 의료페기물처리 공동운영社 추진
원대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최초 면허부여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한 면허신고제 개선 관련 의료법개정에 대해 “지금껏 없던 의무로 의사회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변호사협회엔 못 미치지만(자율징계권 다소 미약) 면허신고제 채택 첫 발을 내디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4월 3일 오후 5시 라마다플라자호텔 8층 아라홀에서 홍만기 의장의 사회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제19차 대의원총회에서 원 회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해 잘 대응하기 위해 도의사회 차원에서 새로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회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비 관련 예산은 총회에서 '의료폐기물관리 사업추진'과 함께 의결됐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축사에서 “수가 인상률이 2%를 넘긴적이 없이 10년을 지속해왔는데 새봄과 함께 훈풍이 불어 의료계가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하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을 큰 전기로 해석한 경 회장은 30개 항목에 이르는 세부추진사항과 관련 의협내에 특별전담팀을 가동해 대비하겠다면서 우리나라 의료 앞으로 10년의 방향을 결정지을 보건의료미래위위회에서도 기능재정립 연장선상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미래위원회에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문제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여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사회 대의원총회는 출자형태로 의료폐기물처리 공동회사를 설립운영해 처리비용을 낮추는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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