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 환자 본인부담률 10%로 보장
상태바
엔브렐, 환자 본인부담률 10%로 보장
  • 박현 기자
  • 승인 2011.03.30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치료기회 확대

한국와이어스(대표이사 사장 이동수)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치료제 '엔브렐'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간제한 없이 10%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급여 기준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우 각각 51개월, 48개월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46%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아왔다.

기간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이번 발표와 함께 엔브렐 가격이 5% 인하돼 환자들은 매달 9만원 대에 엔브렐을 지속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선의 경우 기존 24주에서 기간제한 없이 엔브렐을 투약할 수 있게 됐다.

한국와이어스는 보험급여기간 연장을 위해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엔브렐 가격을 22% 인하한 바 있다. 평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에게 기간 제한 없이 평생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적으로 5%의 가격인하를 결정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전문가들은 엔브렐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 및 약가인하로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제 사용에 제한을 받았던 환자들에게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총괄 오동욱 전무는 “그 동안 기간에 따른 제한적인 보험급여 지원으로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왔던 환자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적인 비용 없이 효과적인 치료제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류마티스 질환은 평생 동안의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큼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엔브렐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엔브렐은 1998년 생물학적 제제 중 최초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다.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장기간 자료를 바탕으로 TNF 억제제 중 국내 유일하게 4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특발성관절염 환자에게도 사용이 허가된 제품이다.

엔브렐은 현재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해 강직성척추염 및 소아특발성관절염, 건선, 건선성관절염, 소아건선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됐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약 190만 명(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