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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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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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서 관련법 통과 계획

지난해 1조3천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의 결손이 예상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국가의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후정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는 건강보험의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에 부족분을 계산해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건강보헙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의 20%는 국고 지원으로, 80%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16∼17%만이 지원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과소 추계된 금액은 2조7천257억원에 달한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누적적립금은 2008년 2조2천618억원, 2009년 2조2천586억원, 2010년 9천592억원, 올해 2월 현재 8천31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단기수지는 200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09년 32억원, 2010년 1조2천994억원, 올해 2월 현재 1천44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신 의원은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앞으로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법률에 규정된 20% 국고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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