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의사 처방ㆍ조제 의약품 환자배송 허용을
상태바
원격지의사 처방ㆍ조제 의약품 환자배송 허용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22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제출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해당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혁 의원(한나라, 부산진을) 원격지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조제․ 배송 허용으로 의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려는데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술 발달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서 만성질환자나 노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0년 9억7천만 달러에서 2015년 336억달러로 증가가 예상되고, 국내시장은 2005년 1천168억원에서 2012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원격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해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들이 원격지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별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