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연계 개정의료법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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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연계 개정의료법도 본회의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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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과 연계 법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의 형사처벌 등의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3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의료법은 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공제사업․의료심사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이 법(28조3항)에 따라 감정위원․조사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출입, 진료기록부 등 열람․복사 요청시 환자 동의 없이도 열람하거나 사본교부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진료기록부 작성․수정 위반시 1년이내의 자격정지 및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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